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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8고합2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1. 1. 22:20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 사거리에서 피해자 C( 남, 62세) 이 운전하던

D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인천 주안동 방향으로 가 던 중, 같은 날 22:30 경 경인 고속도로 인천방향 인천 톨게이트 30m 전방 부근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의 운전대를 손으로 꺾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 부평구 굴 포로 104에 있는 인천 삼산 경찰서 E 사무실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 00:45 경 위 E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 던 인천 삼산 경찰서 E 소속 경감 F( 남, 38세) 등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F이 피고인을 상대로 피의자신문 조서를 작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일단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석방하기로 결정하여 피고인의 처에게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 및 경찰서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폭력),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1. 진술서 (G)

1. 수사보고( 차량 블랙 박스 및 CCTV 수사),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등 제출 관련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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