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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463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C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이고, D은 삼산 경찰서 형사과 E 팀에 근무 중인 경찰관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15. 23:50 경 인천 부평구 부평 북로 463 미래 타운 아파트 310 동 앞 도로에 정차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 안에서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 14,000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1,000원이 부족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000원을 받지 않겠으니 그냥 가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씨팔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으로 카드 단말기를 2회 내지 3회 내리쳐서 시가 카드 단말기( 이비 카드기) 액정이 깨지게 하는 등 수리비 7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의 카드 단말기를 손괴한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목을 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16. 00:10 경 인천 부평구 굴 포로 104에 있는 인천 삼산 경찰서 형사과 E 팀 사무실에 제 1, 2 항의 범행으로 임의 동행하여 조사를 받던 중 옆에 있던 경위 F에게 ‘ 뭘 쳐다보냐,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인천 삼산 경찰서 소속 순경 D이 제지하자 화가 나, D에게 다가가 D의 목을 손으로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B 사진, 파손된 단말기 사진, 블랙 박스 영상 분석 사진

1. 견적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D 사진, 경찰서 형사과 E 팀 사무실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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