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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7나7813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여주시 E 임야 1,63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2. 1.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발용역 위탁을 의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발용역을 위탁한 바는 없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들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상에 수목을 식재하였고, 2017. 1.경 이후 원고들의 수목 수거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가 위와 같이 식재한 수목 외에 다른 수목이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이 무단으로 수목을 식재해 놓은 것은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피고는 그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식재한 수목 전부를 수거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시설농업 용도로 임대하려는 과정에서 토지 임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피고의 대표이사인 F 개인이 이 사건 토지의 임차예정자에게 토지경계를 표시하는 울타리 용도로 사용하도록 소나무 등 수목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을 뿐이고, 위 수목을 이 사건 토지에 실제로 식재한 사람은 위 임차예정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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