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2.09 2015누45696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제1심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사유로 주장하였던 내용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상 원고의 근무장소가 특별히 한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자신은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무장소를 ‘B’으로 특별히 한정하였으므로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전보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과 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1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1999. 3. 7.자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근무처가 ‘B'으로 적혀 있는 사실 및 원고는 1999. 3. 7. 입사한 이래 2012. 8. 14.경까지 B에서 근무하였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