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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1 2020노274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준강간 피해를 당하기 전까지 피고인과 입맞춤을 하는 등 신체접촉을 한 적이 있다고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은 사실까지 솔직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준강간 피해를 당한 직후 지인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자신이 일하던 주점에 이 사건 준강간 피해로 인하여 더 이상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이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전적 요구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는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 진술을 비롯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에 대하여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참조). 원심은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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