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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8 2019노1709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G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 및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범행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G이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G 외 직원들에게 직접 지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 진술의 신빙성은 높다.

그럼에도 원심은 G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에 대하여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G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G 등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F의 진술도 제3자의 진술을 원진술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원진술자의 진술을 신빙하지 않는 이상 믿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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