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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5.21. 선고 2020노274 판결
준강간
사건

2020노274 준강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윤소현(기소), 박성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이경춘, 박민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준강간 피해를 당하기 전까지 피고인과 입맞춤을 하는 등 신체접촉을 한 적이 있다고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은 사실까지 솔직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준강간 피해를 당한 직후 지인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자신이 일하던 주점에 이 사건 준강간 피해로 인하여 더 이상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이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전적 요구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는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 진술을 비롯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에 대하여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참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근거로 원심판결서 제4 내지 11면까지 기재된 사실 및 사정들을 들면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들과 함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선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 직전인 2018. 4, 26. 02:21경 선술집에서 나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할 당시 똑바로 서서 걸어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등 술에 만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CCTV 영상(증 제2-1, 2-2호증), 공판기록 제259면]까지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한규현

판사권순열

판사송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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