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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6 2017가단2022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당구대 완제품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D’라는 상호로 당구대용 열선세트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 주식회사 지에이치(이하 ‘피고 지에이치’라 한다)는 열선용 필름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지에이치는 당구대용 열선세트에 필요한 “열선용 필름”을 제조하여 피고 B에게 판매하였고, 피고 B는 위 열선용 필름을 사용한 “당구대용 열선세트”를 제조하여 원고에게 판매하였다.

원고는 2015. 1.경부터 2016. 6.경까지 피고 B로부터 위 당구대용 열선세트 950개를 공급받고, 제3자로부터 “자동온도조절장치”를 공급받아 “당구대 완제품”을 제조하여 전국의 당구장에 판매하였다.

다. 원고가 판매한 당구대 완제품과 관련하여, ① 2016. 2. 1.경 서울 E 소재 F 당구장에서, ② 2016. 4. 26.경 부산 남구 소재 G 당구장에서, ③ 2016. 11. 25.경 부산 소재 H 당구장에서, ④ 2016. 11. 30. 울산 남구 소재 I 당구장에서, ⑤ 2017. 1.경 울주 소재 J 당구장에서 각 당구대 부분에서 발화된 화재(이하 ‘이 사건 각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각 화재 중 2016. 11. 30.자 화재에 관한 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울산광역시 남부소방서의 2016. 11. 30. 작성 화재현장조사서(이하 ‘이 사건 조사서’라 한다

“6. 발화지점 판정” 부분 - 관계자의 진술: 당구대 열선 온도 유지를 위한 온도조절장치가 상시 가동되고 있다고 진술 - 발화지점 및 연소확대 경로: 소훼흔이 심하게 나타난 당구대 온도조절장치와 트립된 차단기가 발견되고 발화지점인 당구대만 집중 소훼된 것으로 보아 당구대 온도조절장치 불량으로 인한 자동제어 실패로 과열된 열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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