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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7나669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6. 16.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다가 2017. 2. 1.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2016드단104541(본소), 2016드단1215(반소)}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분양받아 2014. 8. 25.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5. 8. 6. 접수 제70922호로 2015. 8.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는 공동임대인으로서 2016. 1. 14.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억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3. 2.부터 2018. 3.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특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중 합계 1억 원을 C로부터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7,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법원의 김포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등기는 그 등기원인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피고는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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