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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20 2016가단1203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6. 1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은 2017. 2. 1.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이혼판결{2016드단104541(본소), 2016드단1215(반소)}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5. 8. 6. 접수 제70922호로 등기원인을 2015. 8. 5. 증여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 14. 소외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임대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2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3. 2.부터 2018. 3. 1.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하였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그 명의신탁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고, 아울러 피고가 명의수탁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은 원고와 관계에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2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2014. 8. 25.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등기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과금 등을 지출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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