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고소인이 제출한 상해 진단서 및 상처 부위 촬영사진이 고소인의 진술에 부합하며, 이러한 상해진단서 나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원심 증인 J은 이 사건 당일 U 상가에 있는 V에서 고소인을 만났고, 다음날 고소인이 골목길에서 돌로 자해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U 상가에는 위 커피숍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개방된 길 위에서 스스로 자해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여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5. 20:00 ~20 :30 경 부산 남구 D에 소재 E 식당에서 피해자 F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 인간 말 종아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고소인과 피고인의 상반되는 진술 가) 고소 인의 진술 요지 고소인 F은 「 피고인으로부터 ‘ 인간 말 종아’ 라는 말을 들은 뒤 자신이 두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