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3쪽 제17행의 ‘이하 같음’을 ‘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경우 외에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로, 같은 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16쪽 제16행의 ’갑 제28호증의 1 내지 5‘를 ’갑 제28호증‘으로 각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15쪽 제9행의 ‘1,770,883,300원(= 2,185,883,300원 - 35,000,000원 - 130,000,000원)’을 ‘1,770,883,300원(= 2,185,883,300원 - 250,000,000원 - 35,000,000원 - 130,000,000원)’으로 고친다.
3) 제1심 판결 제15쪽 제13행의 ‘2008. 6. 25.‘을 ’2008. 7. 15.‘로, 같은 쪽 제14행의 ’2,075,154,500원‘을 ’2,071,154,500원(피고가 2008. 6. 25. AC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4,000,000원은 이 돈이 원고에게 입금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당심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제외한다)‘으로 각 고치면서, 같은 쪽 각주 4)의 ’2008. 6.경‘을 ’2008. 7.경‘으로, 제16쪽 제2행의 ’2,075,154,500원‘을 ’2,071,154,500원‘으로, 같은 행의 ’1,790,304,500원‘을 ’1,786,304,500원‘으로 각 고친다.
4 제1심 판결 제16쪽의 제4행부터 제9행까지 부분을 '그런데 위 1,786,304,5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인정된 1,770,883,300원을 초과하므로, 결국 원고가 정리한 갑 제13호증의 대여금내역서에 기재된 비용을 모두 대여금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해야 할 금액이 남아있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