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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나205164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중 인용하는 부분

가. 인용 부분 이 법원이

1. 기초사실과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3. 면직처분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중

가. 인정사실과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까지의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과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3. 면직처분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중 ‘가. 인정사실’과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까지의 부분(제2쪽 제8행부터 제7쪽 제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 부분 1) 제1심 판결 제2쪽 제13행의 “(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다음에 ‘제3조 제1항(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를 추가한다. 2) 제1심 판결 제4쪽 제17행의 ‘정당하다고 주장한다.’를 ‘정당하다.’로 고친다.

3) 제1심 판결 제4쪽 끝 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5쪽 제2행의 ‘원고에게’를 ‘원고를 통해’로, 제6쪽 제11, 12행의 괄호 안 부분을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경우 외에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로, 제6쪽에 있는 주 1)에서의 ‘녹취록 23, 24면’을 ‘녹취록 20, 21면’으로 각 고친다.

4) 제1심 판결 제7쪽 제2행의 ‘(다만,’부터 같은 쪽 제4행의 '어렵다

’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쪽 제9, 10행의 ‘금융실명법령 및 피고의 내규’를 ‘금융실명법'으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 중 수정하는 부분

가. 수정 내역 이 법원이 제1심과 판단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의

3. 면직처분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중 ‘다.

징계양정의 당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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