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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9 2016나2089999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을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심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인용 부분에서의 피고들 표시 중 피고 G는 ‘피고’로 바뀌고, 나머지 피고들은 그 이름 앞의 피고가 모두 ‘제1심 공동피고’로 바뀌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제1심 판결 제13쪽 제14행과 제16쪽 제7행의 각 ‘G, H’은 각 ‘피고, 제1심 공동피고 H’으로, 제16쪽 제18행의 ‘피고 G, H’도 ‘피고, 제1심 공동피고 H’으로, 제18쪽 제19행의 ‘위 피고들’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H’으로, 제19쪽 제12행의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와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들’로, 그 외의 ‘피고 G’는 모두 ‘피고’로, ‘피고’는 모두 ‘제1심 공동피고’로 바뀌어야 한다. , 한편 제1심 판결의 별지 목록은 당심 판결의 별지1 목록과 같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8쪽 제17행의 ‘제2신용보증약정에’ 앞에 ‘2014. 12. 24.’을 추가하고, 같은 쪽 각주 6)의 ‘추가보증료율 0.008’을 ‘추가보증료율 0.005’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9쪽 제3, 4행의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가지번호 포함, 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외에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로, 제16쪽 제6, 7행의 ‘피고 조합의 사해의사 및’을 ‘수익자인 제1심 공동피고 E와’로, 제17쪽 제13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같은 행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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