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2.27 2013고단10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2. 22:30경 여주시 점동면 삼합리에 있는 삼합낚시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청안리에 있는 대동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