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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2.27 2013고단10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2. 22:30경 여주시 점동면 삼합리에 있는 삼합낚시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청안리에 있는 대동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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