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09년 중반까지 수원시 팔달구 C건물 709호에서 D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피고인과 2007년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며, 피해자 F은 피해자 E의 어머니이다.
1.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4. 10.경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투자 전문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매월 투자금의 2.5% ~3.0% 를 배당금으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주식투자자로서 위 D 사무실을 운영하였을 뿐이고 주식투자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해주고 배당금을 지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07. 4. 10. 1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 E에게 원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때부터 2009. 7.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77,027,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30.경 피해자 F에게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주면 현금서비스로 2,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서비스를 받아 대출한 현금을 주식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위 현금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