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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59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년 경 나주시 금천면 전 남교육 정보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투자에 밝은 팀을 꾸려 투자금을 유치하려고 한다.

돈을 투자 하면 증권에 투자를 하여 많은 이익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증권에 투자 하여 수익을 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11. 28. 500만 원, 2008. 12. 31. 200만 원, 2010. 1. 13. 1,000만 원, 2011. 6. 17. 1,000만 원, 2011. 9. 21. 1,000만 원, 2011. 9. 23. 1,000만 원, 2011. 10. 10. 500만 원 합계 5,2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974). 2. 피고인은 2009. 7. 24.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E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 펀드에 투자 하면 은행에 적금을 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더 나으니 제가 대신하여 펀드에 투자해 줄 테니 돈을 송금해 달라” 고 말하여 마치 주식에 투자 하여 수익을 내 어 줄 듯 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해 수익을 낼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09. 7. 24. 경 피고인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7. 24. 경부터 2011. 1.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13).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돈 중 실제로 펀드 등에 투자한 금액은 없다는 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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