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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8 2020고정189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관찰관청에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임대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9. 10. 23.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매장 안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인 요실금치료기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품계약서 제출 관련)

1. 고발장(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법률의 부지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이기는 하나, 공동피고인과의 처벌의 형평 및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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