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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8 2013고정1792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야구용품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의료기기의 판매를 하려는 자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기기의 판매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2. 10.경부터 2013. 8. 7.경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오피스텔 128호 B에서 의료기기인 로박엠(LOBAC M) 목걸이를 전시하고, 2012. 11. 2.경에 의료기기인 로박엠 목걸이를 8만9,000원을 받고 인터넷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로박엠 품목 상세정보, 로박엠 판매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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