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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7.13 2011고단233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0. 8.경 착공되었으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오랫동안 방치된 천안시 동남구 E 외 16필지에 있는 F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함)의 대표이사 H에게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해 줄 테니 G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해 달라고 요구하여 2010. 7. 2.자로 사외이사로 등재되었고, H으로부터 G의 사용인감을 교부받았으나,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인 재단법인 I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까지는 위임받지 못하였고, 2010. 8. 초순경 계약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H으로부터 G이 더 이상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으며, 그리하여 피고인 B이 2010. 8. 25. 사외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재단법인 I 관리부장인 K이 L을 통해 재단법인 I에 대한 업무지원비 명목의 돈을 요구하자, 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G의 사용인감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0. 8. 일자 불상경 H의 승낙 없이 재단법인 I과 사이에 총 공사금액을 118억 3,200만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8. 20.경 경기 광주시 M에 있는 N이 운영하는 O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현재 G이 천안 F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공사를 진행하려면 공사이행증권을 매입해야 하는데, 매입비용이 필요하니 4,000만원을 빌려 달라. 현재 은행에 천안 F 신축공사에 대한 대출금이 책정되어 있으니 10일 후에 공사를 시작하면 대출금이 바로 나오니까 그 대출금으로 바로 변제하고, 천안 F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주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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