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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3노619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 I을 기망하여 5,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은 (주)E의 공무이사, F은 (주)G의 대표이사, 피고인은 H(주)(이하 ‘H’이라고 한다)의 본부장이다.

피고인은 A, F과 (주)E이 H로부터 인천 서구 신현동에 있는 게이트볼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I과 위 게이트볼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I에게 하도급을 주겠다고 말한 후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F은 2006. 3. 28. 광주 북구 K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I에게 H의 사용인감을 권한 없이 사용하여 작성된 J 대표이사의 위임장을 제시하면서 “게이트볼 공사 하도급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리베이트로 1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같은 달 29. I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A은 같은 날 I과 통화하면서 F에게 위 게이트볼 공사를 모두 위임하였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A, F과 함께 이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2006. 3. 28. L 명의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29. 피고인 F, A 명의 계좌로 각 2,000만 원, L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F과 공모하여 I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 A은 2006. 2.경 피고인의 추천으로 H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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