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월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이하 ‘ 피해자’ 또는 ‘B’ 이라고만 한다 )에게 “ 나는 ㈜C 의 부사장이었고, 현재는 D 부사장으로 주식 투자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청담동에 4 층 빌딩도 가지고 있다, 주식 종목을 선택해 오면 애널리스트에게 알아보고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 각 2억 원씩 투자하면 외부에서 6억 원을 차용하여 총 10억 원을 주식에 투자하겠다, 수익과 손실 모두 절반씩 나누자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피고인의 자금과 함께 주식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30. 경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7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565,304,575원 공소사실 상으로는 ‘565,305,075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관계 등에 비추어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다.
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B의 진술 기재( 검찰 제 4회 피의자신문 조서의 경우 중간에 첨부된 거래 내역 조회 및 G 메시지 내역 출력자료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이 작성한 고소장과 그 첨부서류( 증거 순번 1~5)
1. 고소인 수첩 표시 내역 및 피고인과 G 대화내용 등( 증거 순번 18)
1. 수사보고( 고소 인 이체 확인 증 제출에 관한 건, 편취계좌 거래 내역 수사, 고소인 계좌 내역서 첨부, 고소인 G 전문 제출) 및 그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