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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31 2019노45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인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약 2달 간의 구금생활 동안 자숙하는 시간을 가진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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