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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7 2019나32355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제1심 및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F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무권리자이라고 항변한다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F이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2019차전19828호로 지급명령을 득하였으므로 원고는 무권리자라고 주장하나, 이 부분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6. 6. 7.경 “대구지방법원 G 확정된 D 주식회사 차량매매대금의 110,285,222원을 2016. 6. 7.부터 연 25%의 법정이율에 해당하는 채권전액을 F에게 양도하게 되어 이점 통지”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고 같은 달 11.경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② 이에 원고는 F이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위조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8. 12. 13. F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19. 5. 12. 항고가 기각된 사실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채권양도계약의 내용은 채권자, 채무자, 채권양수인 간에 권리관계를 확정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명확하고 확정적이어야 하는데, 만일 채권양도통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추가적인 자료와 해석을 통하여 채권양도계약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이는 채무자에게 채권의 내용을 조사할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서, 그러한 채권양도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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