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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5나1349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원고의 2011. 3. 3.자 채권양도통지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의 채권양도통지로서 부적법하고 위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갑 2,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상의 기재로 미루어 피고는 2009. 12. 15.경부터 2012. 3. 25.경까지 광주 광산구 D아파트 120동 205호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2012. 2. 17. 원고 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송달주소를 위 주소로 말하였고, 원고가 2012. 3. 21. 위 주소로 보낸 안내장도 그 다음날 피고가 직접 수령하였다), B는 2011. 2. 25. 원고에게 채권양도를 하면서 같은 날 채권양도통지의 대리권도 함께 수여한 점, 원고는 2011. 3. 3.자 채권양도통지시 B가 직접 작성한 채권양도통지서를 우편물에 첨부하였고 단지 우편물의 발송만 B를 대신하여 이행한 점, 원고 직원과 피고와의 2012. 2. 17. 통화내용에 미루어 볼 때, B가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을 피고가 알고 있음을 전제로 대화가 이루어 진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채권양수인인 원고에 의하여 채권양도통지 내용이 포함된 우편물의 발송이 이루어진 것이 채권양도통지로서 부적법하다

볼 수 없고, 2011. 3. 3.자 채권양도통지는 피고에게 도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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