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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27 2017가단1063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145,837원 및 위 금원 중 47,556,136원에 대하여 2017. 6.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을 승인하고 아래 채권명세표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 등을 받았으나, 원리금 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6. 27. 기준 미변제된 대출 잔액과 연체이자는 아래 채권명세표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는 위 금융기관들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고, 각 위임을 받아 2014. 6. 23.경 피고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낸 사실, 위 금융기관들이 정한 연체이자율은 연 15%를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금잔액 및 연체이자 합계 144,145,837원 및 그 중 위 대출원금잔액 47,556,136원에 대하여 2017.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선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14. 6. 23.경 당시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가사 피고가 실제 위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채권양도통지의 취지가 담긴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받은 이상, 원고에 대하여 그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툴 수는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위 채권의 발생시기는 2001.경 내지 2002.경으로서 상사시효기간인 5년의 경과로 인하여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우선 위 금융기관 중 대구은행이 2008. 9. 18.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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