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대성에프에스(이하 ‘대성에프에스’라고 한다)는 2016. 5. 25. D고등학교와 사이에 위 학교의 6월 학교급식 식재료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나.
대성에프에스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물품대금 채권 전액(이하 ‘이 사건 대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성에프에스가 위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피고와 대성에프에스 명의의 2016. 5. 31.자 채권양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라 한다) 및 이러한 채권양도사실을 D고등학교에 통지한다는 내용의 대성에프에스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2016. 6. 9. D고등학교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와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를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1차 채권양도통지’라 한다), 발송 당시 위 채권양도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넣은 봉투의 발송인란에 피고의 상호와 주소를 기재하였다.
이 사건 1차 채권양도통지는 2016. 6. 9. D고등학교에 송달되었다. 라.
D고등학교는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봉투에 피고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양도인인 대성에프에스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등 모든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대성에프에스 명의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재차 D고등학교에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채권양도통지’라 한다). 이 사건 제2차 채권양도통지는 201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