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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2. 09. 선고 2010두18383 판결
비사업용토지 관련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2012 (2010.07.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2673 (2008.10.08)

제목

비사업용토지 관련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하치장 등의 토지는 반드시 나대지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상에 건물의 존재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용도가 물품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토지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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