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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0 2015고단33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1세)은 부천시 오정구 D건물 1단지 102동 401호에 있는 ‘E'라는 회사에서 근무한 직장 선후배 사이였다.

1. 2014. 10.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7. 18:00경 위 회사의 주차장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4. 18:00경 위 회사 작업장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목 부위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7. 17:00경 위 회사 작업장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10. 24.에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비록 피고인이 동성의 회사 동료에게 과한 장난을 친 데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들도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는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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