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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8 2019고단20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30. 04: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써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평리네거리방면에서 이현삼거리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약 104.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오는 상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좌우를 확인하며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진입하던 피해자 H(여, 69세)가 운전하는 I 투싼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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