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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23 2015고단7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3. 24. 23:05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포승읍 석정리에 있는 석정보도 육교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써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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