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747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5. 21. 20:30경 영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진료 중인 간호사 D에게 “씨발 개새끼야, 미친년들”이라고 욕을 하고, 진료 중인 환자에게도 욕을 하고, 큰 소리로 고함을 쳐 위력으로써 간호사의 응급 의료행위를 방해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 22:00경 제1항 기재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간호사 E에게 “야이 새끼야, 십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안경을 낚아채어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간호사의 응급 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응급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