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33,127,2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부거래계약의 체결 경위 1) 원고는 2008. 12. 17.경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피고와의 사이에 대부금액 50,000,000원, 대부기간 만료일 2009. 12. 17., 이율 연 35%, 연체이율 연 49%로 하여 대부거래계약(이하 ‘1차 대부거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9. 2.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추가로 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1차 대부거래계약의 대부원리금을 정산하기로 하여 1차 대부거래계약상 대부금과 추가 대부금을 합쳐 대부금액을 56,000,000원, 이율을 연 36%, 연체이율을 연 49%, 대부기간 만료일을 2010. 2. 17.로 정하여 대부거래계약(이하 ‘2차 대부거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9. 12. 30. 피고로부터 추가로 29,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차 대부거래계약의 대부원리금을 정산하기로 하여 2차 대부거래계약상 대부금과 추가 대부금을 합쳐 대부금액을 85,000,000원, 이율을 연 31.5%, 연체이율을 연 49%, 대부기간 만료일을 2010. 12. 30.로 정하여 대부거래계약(이하 ‘3차 대부거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10. 2. 25. 피고로부터 추가로 8,000,000원을 차용하면서 3차 대부거래계약의 대부원리금을 정산하기로 하여 3차 대부거래계약상 대부금과 추가 대부금을 합쳐 대부금액을 93,000,000원, 이율을 연 31.5%, 연체이율을 연 49%, 대부기간 만료일을 2011. 2. 25.로 정하여 대부거래계약(이하 ‘4차 대부거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2012. 1. 5. 피고로부터 추가로 39,000,000원을 차용하면서 4차 대부거래계약의 대부원리금을 정산하기로 하여 대부금액을 96,000,000원, 이율을 연 30%, 연체이율을 연 39%, 대부기간을 대출금 전액 상환 시까지로 정하여 대부거래계약(이하 ‘5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