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7 2012고단14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선고받고 2012. 11. 23. 항소되어 현재 항소심 공판계속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18. 06:50경 대구 서구에 있는 서부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동인동 4가에 있는 ‘경안당안경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테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대구 중구 동인동 4가에 있는 ‘경안당안경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신교 방면에서 종각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3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정차한 차량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1차로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I(53세) 운전의 J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XD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549,4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재판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