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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5 2020가단236021
합의금청구의 소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794,469원 및 이에 대한 2008. 3. 1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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