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5. 7.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 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국군기무사령부 근무지원처 본부근무대 설비담당 군무원이다.
원고는 2013. 12. 피고에게 “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 4-5번간, 요추 5번-천추 1번간), ②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5.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부분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감정보완촉탁결과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3. 5. 28. 국군기무사령부 근무지원처 본부근무대에서 대형 냉각탑 팬모터 베어링 교체를 위해 풀리(pulley)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위 작업으로 ‘요추의 염좌(허리를 삐는 것) 및 긴장’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부분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상병 부분은 위법하다.
(2)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 4-5번간, 요추 5번-천추 1번간)’ 부분 갑 제14호증,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상병은 추간판 팽윤(bulging)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그 원인일 뿐 원고의 작업 또는 특정 외상에 의하여 발병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