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1 2015가단533541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은 그 자녀들이다.

피고는 안양시에 있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과 사이에 의료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척추수술의 경위 및 경과 원고 A은 2009년경 디스크 파열로 다른 병원에서 요추 5번-천추 1번간 우측 척추후궁절제술을 받은 적이 있고, 2012. 10.경에는 차에서 추락해 허리를 다치기도 했다.

위 원고는 2013. 5. 16.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요통과 우측 다리 방사통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했는데, 요추 3-4, 4-5번간 추간판탈출증과 척추관협착증으로 진단되었다.

이에 2013. 5. 20. 피고 병원에 입원해, 다음 날 요추 3-4, 4-5번간 추간판 아전절제술, 추간공절제술 및 후방추체유합술을 받고(이하 ‘이 사건 척추수술’이라 한다), 정상적인 경과를 보여 2013. 6. 3. 퇴원했다.

다. 피고 병원에서의 나사못 캡 고정술의 시행 원고 A은 피고 병원에서 경과관찰을 해오던 중 2013. 11. 19. 방사선검사에서 우측 요추 3번에 고정했던 나사못 캡(cap)이 이탈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에 2013. 11. 22.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이탈된 나사못 캡을 제 위치에 고정하는 수술을 받고(이하 ‘나사못 고정술’이라 한다), 증상이 호전되어 2013. 11. 30. 퇴원했다. 라.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서의 수술 원고 A은 이후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수원시 소재 F병원에 내원하여 2014. 3. 27. MRI검사 등을 한 결과 요추부 골 유합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고, 2014. 5. 14. 안양시 소재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이하 ‘한림대병원’이라 한다)에서 요추 5번-천추 1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3-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았다.

이후 2014. 9. 11. 한림대병원에서 요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