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08: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일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버스정류장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 D(여, 43세)과 맞은편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45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순차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같은 날 09:35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