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 21:45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뒷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를 능곡육교 방면에서 행주대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술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많이 비틀거리고 도로의 주행 방향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역주행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맞은편에서 도로의 진행 방향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메가트럭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