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1. 1. 1. 20:20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편도 4 차로 도로 중 3 차로를 일산 방면에서 구파발 방면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앞 4 차로에는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인 버스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안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 하다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버스 정류장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 및 기타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에 고양시 덕양구 F 시장 앞 도로에서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작성의 진술서 진단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