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5.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를 창릉동 삼거리 쪽에서 동산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5. 23:0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5경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연락 및 진술서 미제출)
1.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