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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388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6. 22:20 경 서울 마포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위 식당 종업원 F, G에게 “ 씨 발, 뚝배기로 후려친다”, “ 씨 발, 중국 년들 침 튀기고 더러우니까 너 말고 다른 종업원이 와서 싸 달라” 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I로부터 전항과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I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I를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J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업무 방해)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2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 범행으로 2016. 10. 27. 집행유예 판결(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고단2444) 을 선고 받은 지 두 달도 채 되 지 아니하여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에 나아간 것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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