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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6536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0. 4.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11. 06:15경 용산발 광주행 제1421호 무궁화호 열차가 영등포 - 수원역 간을 운행 중일 때 2호차 57호석 부근에서 열차순회중인 열차승무원 B에게 영등포역 홈에 있던 철도직원의 이름을 물어보았다.

이에 B이 PDA 단말기로 영등포역 전화번호를 검색하여 보여주며 ‘영등포역 직원 이름은 모르고 전화번호를 알려 주겠다.’고 하자, 갑자기 “야, 이 새끼야, 나도 핸드폰이 있다. 또라이 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으로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B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7-8회 툭툭 치며 “야 이 개새끼야, 호로 상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바닥으로 B의 가슴 부위를 2-3회 쳤다.

그 후 피고인은 B의 신고를 받고 온 열차승무원인 C이 다가와 자신에게 “뭐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손님”이라고 말하자 “야 새끼야 니는 뭐냐 새끼야”라며 손으로 C을 잡고 3회 밀치고, 이에 B과 C이 피고인을 객차 밖 화장실이 있는 통로로 유도하자, 계속하여 손으로 C을 밀쳐 C의 머리와 몸이 화장실 앞 벽에 2회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여객서비스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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