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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1 2018노2022
하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 근거조항인 하수도 법 제 76조 제 2호는 “ 같은 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 공산품을 제조 ㆍ 수입 또는 판매한 자 ”를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0,000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33조 제 1 항은 “ 환경부장관이 그 판매나 사용을 금지 환경부장관은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 공산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당해 특정 공산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하수도 법 제 33조 제 1 항은 어떠한 경우 하수의 수질을 ‘ 현저 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조항으로 위헌인바, 위 각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죄형 법정주의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2,000,000원)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들어 하수도 법 제 33조 제 1 항은 죄형 법정주의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①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처벌법 규의 구성 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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