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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712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124』 피고인은 골목 등을 배회하며 그곳에 주차된 차량 문 손잡이를 차례로 잡아당겨 문이 열리는 차량이 있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1. 30. 03:52 경 경산시 C에 있는 ‘D 세탁소’ 앞길 및 주변 골목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크루즈 승용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1. 30. 04:10 경 경산시 G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차량 문 손잡이를 장갑을 낀 손으로 잡아당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차량 안에 있던 일본 화폐 1,000엔 권 1매, 베트남 화폐 10,000 동권 1매, 말레이시아 화폐 50 링 깃권 1매, 10 링 깃권 1매, 시가를 알 수 없는 나이키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7152』 피고인은 2017. 9. 14. 06:30 경 경산시 H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카 렌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운전석 계기판에 놓여 둔 피해자 소유 10만 원권 수표 9 매와 피해자가 운전석 문의 수납공간에 놓아둔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 500위 안화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1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및 피의자 소지품에 대해), 수사보고( 피의 자가 임의 제출한 피해 품 절취 장소 확인)

1. 피해자가 자신의 F 크루즈 승용차량을 주차해 둔 사진 3매, 피의자가 임의 제출한 피해 물품을 절취한 장소 사진 4매 『2017 고단 71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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