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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7 2019가단143541
구상금
주문

1.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8,837,224원과 그 중 28,776...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 단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자백한다.

따라서 피고 A는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금 28,837,224원과 그 중 28,776,524원에 대하여 2019. 6.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12. 17.까지 약정이자율에 따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 피고 C, 피고 D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각 금 19,224,816원과 그 중 각 금 19,184,349원에 대하여 2019. 6.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12. 17.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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