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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6나967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0,188,14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피고는 자동차수리업체인 ‘D공업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7. 10. 05:40경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이 사건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트레일러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화물차의 앞부분이 전파되었다.

다. 원고는 2013. 7.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차의 수리를 맡겼고, 이에 따라 피고는 다른 자동차수리업체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화물차를 피고의 공업사로 견인하여 수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사건 화물차는 2014. 2. 말경 내지 2014. 3. 초순경에는 운행이 가능한 정도로 수리가 되었다. 라.

원고는 2014. 3. 10.경부터 2014. 6. 19.경까지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하여 영업을 하고, 운행한 이후에는 이 사건 화물차를 피고의 공업사 옆 공터에 주차하여 두었다

(그 경위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화물차의 수리가 완료되지 않아 피고가 밤늦게라도 수리를 계속하기로 하여 이 사건 화물차를 피고의 공업사 옆 공터에 주차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화물차의 수리비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아 일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하도록 허락하되, 원고가 수리비를 지급할 때까지 이 사건 화물차를 피고의 공업사 옆 공터에 주차하게 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다). 마.

원고는 201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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