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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40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6.5톤 극플러스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3. 21: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영동고속도로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강릉 쪽에서 인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C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꺾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위 소나타 뒤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 우측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봉고 화물차 앞 쪽에 서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4. 군포시 산본로 소재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산본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2번)

1. 화면캡처 사진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를 미확보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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