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본국 도쿄 B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인 D의 총괄 관리인으로, 직원 급여 및 관리 등 유흥주점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선급금 횡령 피고인은 2014. 1.부터 같은 해 10.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유흥주점에서 주점 직원인 E(일명 ‘F’)에게 지급되어야 할 선급금 200,000엔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사채 변제 등 개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위 유흥주점 직원 G(일명 ‘H’)에게 지급되어야 할 선급금 200,000엔을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는 등 총2회에 걸쳐 합계 400,000엔(한화 약 3,795,1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직원 급여 횡령 피고인은 2014. 7.경 위 유흥주점에서 주점직원 I(일명 ‘J’)의 6월분 급여인 408,000엔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사채 변제 등 개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52,000엔(한화 약 18,520,1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다. 퇴직반환금 횡령 유흥주점 직원은 취업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았고 퇴직시 선급금을 변제하지 않은 부분(일명 ‘퇴직반환금’)에 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주점 직원인 일명 ‘K’가 퇴직하면서 피해자에게 변제해야할 선급금 210,000엔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사채 변제 등 개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2, 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