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월경부터 2017. 1 월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B에 있는 일반 여행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항공권 예약 및 발권, 고객들 로부터 수령한 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8. 7. 경 피해 회사의 고객으로부터 항공권 대금 4,628,2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개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6. 25. 경까지 사이에 피해 회사의 고객들 로부터 84회에 걸쳐 합계 197,697,163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개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의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피해 회사에 미수채권이 발생하게 되자 피해 회사의 전산에 등록되어 있는 항공권의 출발 일자를 뒤로 늦추거나 전산에 등록되어 있는 실제 거래처를 미 수채권으로 등록되는 시기가 더 늦은 다른 거래처로 바꾸어 놓는 방법으로 전산을 조작하여 미수채권을 아직 미수채권이 아닌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월경부터 2017. 1 월경까지 사이에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88회 당초 공소사실에는 ‘341 회 ’라고 적혀 있으나,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 일람표 2.에 기재된 범행은 총 288회인바, 오기로...